신성장사업화시설의 투자금액(’23∼’24년도분)에 대한 시설인정의 신청기한 ➠ ’23년도분: [원칙] 24년 3월, [특례] 조특칙§13②단서에 따라 25년 3월까지 신청가능 ➠ ’24년도분: 25년 3월(특례적용대상 아님)
신성장사업화시설의 투자금액(’23∼’24년도분)에 대한 시설인정의 신청기한 ➠ ’23년도분: [원칙] 24년 3월, [특례] 조특칙§13②단서에 따라 25년 3월까지 신청가능 ➠ ’24년도분: 25년 3월(특례적용대상 아님)
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에서 제시된 사실관계와 같이, 신성장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(2023년, 2024년, 2025년)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귀 법인이 2023 및 2024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1조 제13항 후단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인정을 신청해야 하며 다만, 투자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(2023년)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(2023년)의 다음 과세연도(2024년)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
○ 신청법인은 운수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, 바이오 디젤시설 건설공사*를 진행중이며 해당 공사는 2023년 7월에 개시되어 2025년 3월에 완료될 예정임
* 신청법인은 바이오디젤시설 건설공사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신성장사업화시설[ 조특법§24①(2)가.1) ⤑ 조특령§21④(1)가. ⤑ 조특칙§12의2① ⤑ 조특칙 [별표6] 13. 다. 9) ]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본건 질의
○ 신청법인은 「신성장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금액」에 대해 기획재정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신성장 사업화시설의 인정(이하 ‘시설인정’)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
• 조특령§21⑬후단에 따라 신성장 사업화시설의 인정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2023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 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청
2. 질의요지
○ 신성장사업화시설의 투자금액에 대한 시설인정의 신청기한
* [질의대상] ’23∼’24년도분
3. 관련 법령
○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【통합투자세액공제】
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(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 다만,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.
1. 공제대상 자산
2. 공제금액
1.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(이하 이 조에서 "신성장사업화시설"이라 한다)에 투자하는 경우: 100분의 3(중견기업은 100분의 6, 중소기업은 100분의 12)에 상당하는 금액
3. 임시 투자 세액공제금액
1. 신성장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: 100분의 6(중견기업은 100분의 10, 중소기업은 100분의 18)에 상당하는 금액
2.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: 제2호가목2)에 따른 금액
②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.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방법,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의 계산방법,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
○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【통합투자세액공제】
④ 법 제24조제1항제2호가목1) 및 2)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"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 <개정 2022.2.15>
1. 법 제24조제1항제2호가목1)의 시설: 다음 각 목의 시설
⑦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
1.총투자금액에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
2.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
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4항을 준용한다.
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인정을 받기 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.
○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【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】
⑭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.
5. 타인에게 건설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때.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공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○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의2【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등】
① 영 제21조제4항제1호가목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"이란 별표 6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.
○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[별표 6] <개정 2024. 3. 22.>
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(제12조의2제1항 관련)
영 별표 7의 기술
사업화 시설
구분
분야
신성장ㆍ
원천기술
13. 탄소중립
9. 바이오매스 유래 에너지 생산기술
자연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을 이용하여 직접연소 또는 전환공정을 통해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고형연료, 알코올, 메탄, 디젤, 수소, 항공유 등을 생산하는 시설
○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【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 신청】
① 영 제21조제13항 후단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. 다만, 동일한 과세연도에 완료된 둘 이상의 투자에 대하여 각각 영 제21조제13항 후단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장 늦게 완료된 투자의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(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는 제외한다)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영 제21조제13항 후단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(다음 과세연도가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인 경우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)부터 3개월 이내에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.
1. 투자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
2. 직전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을 받은 경우